[앵커]<br />국내 1위 타이어 제조업체인 한국타이어는 전국 수백 곳에 달하는 임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한국타이어로부터 매장을 빌려 장사해온 점주들이 갑작스레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08년부터 한국타이어 매장을 운영해 온 양 모 씨는 지난해 초 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양 씨와 더는 대리점 임대 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 장사를 접고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.<br /><br />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한 양 씨가 계속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주장하자 한국타이어는 양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[양 모 씨 / 한국타이어 임대 매장 점주 : 한국타이어를 위해 사실 저 나름대로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작년 초 느닷없이 정리해서 나가라고 하니 엄청 황당하죠.]<br /><br />수도권에서 한국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는 정 모 씨에게도 최근 같은 내용의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.<br /><br />본사에서 요구한 매출 실적을 모두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은 없으니 영업을 중단하고 나가라는 겁니다.<br /><br />[정 모 씨 / 한국타이어 임대 매장 점주 : 임대 소송 자체가 건물주가 나가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…. 제가 만약에 5년만 한다면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걸 안 했고,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.]<br /><br />YTN 취재 결과 한국타이어는 지난해부터 임대 계약을 맺은 점주들에게 퇴거를 잇달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타이어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대리점 사장은 물론 직원들까지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점주들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,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통보이기 때문에 승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한국타이어 측은 "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이 지난 매장과는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또 임대 매장을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점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"더 많은 사람에게 매장 운영 기회를 주기 위한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[한국타이어 관계자 : 타이어 판매점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모르는 게 있어서 임대 매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, 초기 큰 투자비용보다는 배우는 단계에서 활용하는 매장이라고 보면 되고요.]<br /><br />한국타이어와 적어도 5년 이상 일한 점주들.<br /><br />실적을 채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1120255433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